나규환 위원장(영등포구환경委, 약학박사)

   

▲ 나규환 약학박사

 

이제 우리나라도 흡연(吸煙)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다. 즉 금연(禁煙)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웬만한 식당에서도 금연표시가 눈에 띠고 흡연 장소도 따로 지정되어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학원 앞의 실외곳곳에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간혹 모래가 담긴 재떨이용 큼직한 항아리가 놓여 있다. 이는 담배꽁초를 도로상에 버리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해당학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임시적 수단에 지자지 않는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라는 무언의 간접적 표현 같기도 하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길거리와 조그만 간이음식점과 버스정류장,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주위사람의 간접적 건강피해가 60% 이상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계절과 지역에 관계없이 황사현상과 스모그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도(氣道)를 자극하여 폐활량이 작은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는 폐렴에 감염될 확률이 높게 된다. 담배연기에는 기관지를 보호해주는 점액성섬모의 장애가 크기 때문에 더욱 금연이 필연적이다. 또한 흡연은 만성기관지염과 폐기종 같은 악성폐쇄성질환을 일으킨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장기간 폐에 노출됨에 따라 폐에 염증이 생기고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에도 지장을 주게 된다.

근래 TV방송을 시청하노라면 금연광고에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 후두암과 폐암 그리고 뇌졸중과 연관시키는 화면과 대화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는 과대선전이 아니다. 사실에 맞는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2013년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남성의 후두암발병률이 일반정상인의 6.5배, 폐암은 4.6배 및 식도암은 3.6배나 높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남성에서의 후두암발생은 79%, 폐암은 71.7% 그리고 식도암은 63.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악성질병은 흡연기간이 길수록 위험률도 증가하고 반대로 금연기간이 길수록 발생위험률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4년 이상 금연 시에는 흡연자보다 폐암발생률이 40%, 6년 이상 금연 시에는 50%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흡연은 폐의 노화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흡연자의 폐의 기능면에서 노화속도가 두 배 정도 빠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폐의 기능이 악화된다. 또한 극히 드문 사례지만 2014년 56세의 남성이 담배주성분인 ‘니코틴’의 혈중농도가 58mg/ℓ가 검출되어 사망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농도까지 되어 중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독특한 맛과 청량감을 주어 담배의 기호를 높이다보니 ‘향기담배’의 판매율이 무려 38%까지 이르고 있어 오히려 흡연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현재 담배 값이 인상되었으나 금연효과는 미미한 상태이다. 이는 외국의 담배 값에 비해서는 싼 편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흡연에 대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당연히 금연정책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6년 4월부터 각 지하철출입구 주변 10m 이내 구역과 광화문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세종대로를 각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흡연이 적발되면 동일하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하천변보행자길, 버스정류장, 특화거리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복잡한 금연정책에 맞춰 영등포구에서는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촉진서비스 지원 및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각 동의 금연지도원을 통해 감시와 계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짜임새 있는 금연시책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금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유지와 공중도덕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중요하며 동료와 함께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금연보조제를 사용 시에는 식약처의 의약외품으로의 철저한 검증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선전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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