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갑 1억6900만원·을 1억5600만원

   
 

올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후보자 1인당 지출할 수 있는 영등포지역 선거비용이 1억56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자가 각 세대에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결정·공고했다.


영등포지역 2곳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갑 선거구가 1억6900만원, 을 선거구가 1억5600만원으로 유권자가 많은 갑 선거구가 1천 300만원 많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동(洞)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홍보물은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 1인 기준으로 갑 선거구가 10,401부이며, 을 선거구는 7,101부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한 후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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