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올해 제2차 정례회 폐회… 34일간 행정사무감사‧구정질문 등

   

▲ 윤준용 의장이 지난 23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정례회를 마쳤다.

 

한 달 넘게 진행된 구의회 정례회가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 진행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됐다. 먼저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위원회 38건, 사회건설위원회 62건 등 모두 100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1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등 7건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용)는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끝에 올해보다 11.52% 증가한 6,597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수정예산안’을 가결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12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정자, 고기판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구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으며, 12월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 의원이 현안 문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준용 의장은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특히 2020년도 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내년에도 지역현안 해결과 구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열린의정, 정책의정, 바른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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