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국회의원, 최근 6년간 적발된 139개 공공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98개 적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산하 기관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김영주 국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갑)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발된 공공기관 중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체단체 소속, 산하 기관들로 나타났다.

기타 적발된 39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부처소속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 기관으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적발된 공공기관 중 지방자체단체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대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 29%를 차지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들 중 거의 대부분이 지방 소재 기관들이었다.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98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중 94개 기관은 모두 지방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4개 기관의 소재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었다.

적발된 지방자치단체 기관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4곳, 기타 지방은 94곳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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