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채무는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해주게 된다. 상속채무를 입증받기 위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채무공제를 방지하고 있다.

드라마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망한 충격으로 사망하게 되고 빚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를 자녀들이 받는 경우가 있다. 간혹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데 그대로 상속을 받아 채무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현실에서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하면 그 다음날 바로 상속이 시작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인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보통 배우자와 자녀들이 되게 된다.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상속받아 부채를 탕감하면 되지만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무조건 상속을 받게 하면 부채가 되물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은 각각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상속부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된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고인의 재산을 한도로만 변제하면 되므로 고인의 재산으로 충당이 안된다하더라도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부채 포함),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구청 등 자치단체 사망신고 접수처에 한 번에 하고 의하면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상담문의: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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