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선수 권익보호 위한 에이전트 제도, 과도한 제한으로 활성화 어려워”

   

▲ 김영주 국회의원.

 

프로 선수들의 법률문제 뿐만 아니라, 연봉협상과 용품지원 등 선수들의 권익보호 실현을 위한 에이전트 제도가 현재 축구 야구 종목에 도입되어 있지만 계약율이 10%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구단들에 의해 자율성을 침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스포츠 선수-에이전트 계약 현황’에 따르면, 축구는 2015년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계약율은 2017년 16.3%, 2018년 15%에서 올해 들어서는 2019년 8월 기준으로 1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 KBO 규약으로 사실상 자유로운 에이전트 계약 제한

2018년에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된 야구는 지난해 7.04%에서 올해 8월 현재 12.8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구와 배구는 아직까지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야구는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인 계약을 금지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 강요규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뒤, KBO와 선수들 간의 수차례에 협의를 거쳐 2018년부터 대리인제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KBO는 대리인의 영향력을 우려해 여전히 KBO 규약 제42조에서 “(대리인이)동시에 구단 당 선수 3명, 총 선수 15명을 초과하여 대리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은 고액 연봉 선수들에게만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쏠리는 효과를 낳으면서, 다른 선수들이 에이전트와 계약할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에이전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프로 선수들의 연봉협상이 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구단과 선수는 연봉을 협상할 때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아 계약에 실패할 경우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연봉조정신청을 하는데,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연봉조정신청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95건 중 선수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합의된 경우는 7건(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구단이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된 경우가 110건(56.4%), 중간합의가 62건(31.7%), 계약해지 및 기타(이적, 임의탈퇴 등) 경우가 16건(8.2%)이었다.

연봉조정신청을 했지만, 구단제시액으로 합의된 대표적인 선수들로는 2013년 김남일 선수, 1998년 양준혁 선수, 2009년 박한이 선수, 2011년 이대호 선수, 2001년 우지원 선수, 이상민 선수 등이 있다. 특히 각 종목별 연봉조정위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구단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어 선수들에게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종목 연봉조정위 신청 총 195건 중 선수가 제시하는 금액 합의 7건(3.5%)에 불과해

축구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연맹 부총재 또는 사무총장이며, 위원장이 프로구단 대표자 3명을 포함한 7일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야구는 KBO 총재가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농구는 총재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배구는 총재가 언론인, 법조인, 구단 단장 등으로 이루어 임명한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 축구와 야구는 대리인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제약이 있어 선수들이 자유롭게 계약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 농구와 배구도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구단 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연봉조정위원회도 선수, 구단 양측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구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7년부터 문체부에서 저연봉 프로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지원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더 많은 선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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