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문 지사장(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 조재문 지사장(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되어 1999년 도시지역 및 자영자 적용 확대로 비로소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1999년 확대 시에는 소득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장소득월액을 마련하여 부과하면서 큰 저항을 받았고, 2004년 5월에는 ‘국민연금 8대 비밀’이 떠 돌아 안티사태를 겪었다. 결국 2005년 6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방식을 ‘상담과 설득’으로 대 전환을 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쉽사리 사그러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2010년에 있었다. 2010년 5월에 보건복지부와 우리공단은 대대적인 ‘내연금 갖기’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당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캠페인 이후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가정주부들이 스스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몰려 든 것이다. 처음에는 강남 주부, 다음엔 분당 주부, 이어서 목동 주부들까지 임의 가입 대열에 합류하였다. 2009년 말 임의가입자가 3만 6천명이었는데 ‘내연금 갖기’캠페인 이후 2년 만에 임의가입자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들 주부의 논리는 이것이다. 10년 이상만 납부하고 수급연령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과,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으며, 더구나 가입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주는데 손해 볼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지역 가입 및 소득상향을 신청하였으며, 40대 중반을 넘어선 부부가 우리 공단 지사의 상담실에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연금과 국민과는 아마 이때부터 서로가 필요한 선순환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질가치를 보장 해 주는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일하면서 고객만족도도 높아졌다.

그런데 2016년 9월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조금은 조마조마해 하고 있다. 우리사회 정서는 공공기관에 친절하게 일 처리를 해 주면 감사의 표시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했을 때 진정성은 상대방이 금방 안다고 했던가? 친절하다고 물품을 사오면 이 법에 저촉된다. 거절하더라도 사온 민원인을 신고 해야 한다. 친절에 대한 답례로 간단한 음료를 사 온 것이라도. 이런 낭패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답례가 없도록 지사 입구에 ‘마음만 받겠습니다.’란 배너를 설치하는 등 민원인들이 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이런 서비스를 받은 국민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관행이 하루속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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