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시의원, ‘서울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양민규 서울시의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委, 영등포4)은 3월 27일에 서울시의회에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대사의 임무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내용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업무 ▲홍보대사 위촉해제 ▲홍보대사의 예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민규 의원은“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제고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조례안은 4월15〜30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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