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12회 임시회 지난 5일 폐회

   
   

▲ 제2차 본회의에서 윤준용 의장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는 5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2회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진행됐다.

구의회는 2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을 비롯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총 3건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중력지대-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0건의 안건이 부의돼 모두 처리됐다.

윤준용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구민의 뜻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당부하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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