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맞아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조재문)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과 어르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으시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영등포지사는 영등포구청역, 당산공원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2019년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년 131만원에서 ’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되어,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또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 재산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공단은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는 등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재문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월 최대 25만원→3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어르신에게 신청하시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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