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의원, 5분 발언… 용역에 앞서 민원파악이 우선

   

▲ 이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이규선 구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추진 사업 및 예산편성,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 보조금이 중단이 될 경우 구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집행부 추진 사업 중 사전에 용역 발주 및 연구비로 편성한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음”을 지적하며, “무조건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 사전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인 곳에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한다면 다른 지역까지 허가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아 결국 경기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로를 확장해 많은 고객들이 불편 없이 와서 쇼핑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취임 후 가장 많이 접수된 불법 노점상 관련 민원은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지 불법 노점상을 합법화 해달라는 민원이 아닐 것”이라며,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추진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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