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문 지사장(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 조재문 지사장

 

청렴은 절차가 투명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지난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그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관련 전문가 자문안이 발표된 이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9월 및 10월에 걸쳐 간담회, 국민 의견수렴 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연금의 온도), 전화 설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정부는 마침내 지난 12월 14일에 정부안으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개선 정부안을 제시하였으며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2007년에야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후 제2차(2008년) 및 제3차(201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은 향후 국민연금제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국민연금제도 개선의 논점은 간단하다. 국민연금이 현재 소득대체율 40%로 단계적 하향 중이며 연금보험료율은 9%인 것을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그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그에 따른 연금보험료율도 같이 올릴 것인가? 아니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낮은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을 올려서 보완 할 것인가? 이다. 대체로 국민들은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반면에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45%으로의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4개안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의 결과가 그대로 녹아있다. 이 정부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맞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면 연금급여를 지급받아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본인의 기여 없이 국가재정으로 지급받는 공적부조와는 다르다.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내가 내고 내가 받는 내 연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개선을 완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지난 10월 30일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내년 4월 29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현재의 가입자와 앞으로 수급자가 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안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선작업을 하는 일은 현 세대의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먼 미래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청렴은 절차가 투명함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을 정부, 국회, 국민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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