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17일 상정된 조례안 16건 본회의에서 처리

   
   
 

제7대 영등포구의회가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사실상 폐회됐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17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0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현안사업을 위한 16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신규 제정된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 등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 등)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다.

이용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로서 7대 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됐다. 이번 7대 의회에서는 그 어느 대보다도 왕성한 의정활동과 법령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7대 의회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8대 의회에서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진정한 구민을 위한 의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건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여의도 대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영등포 삼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견없음

여의도 시범아파트(여의도 아파트지구 3주구)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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