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시청자에게 채널 선택 권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신경민 국회의원.

 

신경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국회의원은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90년대 케이블 TV를 시작으로 위성방송, IPTV를 거쳐 OTT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기술이 발전해왔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TV를 통해 수 백 여개의 채널이 송출되고 있으며, 특히 홈쇼핑은 송출 되는 채널이 최대 17개에 이르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른바 황금채널 대역에(40번대 이하) 홈쇼핑 채널은 평균 6개에서 14개로 2배 이상 증가 했다. 이는 16년에 T-커머스 10개 사업자가 모두 재승인을 받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등 채널 과잉으로 인한 소비자 채널 선택권 침해 심각

이러한 홈쇼핑 업체의 과도한 채널 경쟁은 시청자에게 채널을 돌릴 때마다 연속해서 나오는 홈쇼핑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여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콘텐츠 접근을 가로막는 등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 체계를 사업자가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다양한 채널 공급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존중해주기보다 오히려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대 흐름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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