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대상

   
 

영등포소방서(서장 이귀홍)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이수자는 오는 20일까지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미이수자들에게 속히 교육 이수를 독려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영업주와 종업원)는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의 집합 교육 프로그램 참석이 어려운 관계인들은 인터넷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 에서도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고 교육 이수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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