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본사 잘못으로 인한 매출 하락 시 가맹점주가 본사에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토록 법적장치 필요”

   
▲ 김영주 국회의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지난 27일, 4개 카드사로 부터 받은 카드매출 자료를 분석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p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여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6월 5일 경 이후 십여 일간의 카드매출액을 전월 같은 요일 평균 카드매출액과 비교했다.

그 결과, 수요일인 7일 부터 카드매출액이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p 하락 한데 이어 금요일(9일)까지 30%p가량의 매출하락이 지속됐다. 이어진 주말 연휴(10~11일)에는 하락폭이 21%p수준으로 줄었으나 주말 연휴가 끝난 월요일(12일) 부터 하락폭이 33%p 가량으로 커져 화요일(13일)에 이르러서는 무려 40%p 가량의 매출하락을 기록했다.

지난해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에서 부터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회장의 성추행 사건까지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른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피해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의 주장으로만 확인되어왔다. 그러나 이번 카드매출액 자료를 통해 그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통상 6월과 7월 매출이 가장 높은 치킨 가맹점 특성을 고려하면, 일 년 대목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이 심각한 매출 피해에 직면한 것이다.

현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나 회장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프랜차이즈 본사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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