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규 전 靑 대변인, 1심 판결 불복 항소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 대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선규(56)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심규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영등포 갑 당원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더불어 꿈’을 설립해 대표이사로도 활동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4년 3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등포구의 학교·교회·공연장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이 담긴 공연안내문을 나눠주거나 직접 공연 막바지에 인사말을 해 자신이 ‘더불어 꿈’을 통해 무료공연을 개최한 것으로 추정하게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더불어 꿈’ 명의의 장학금으로 1700만원을 제공하고 구민 800여명에게 1,120만원어치 유가도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그는 이와 함께 2016년 1~3월 영등포구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이화여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라는 허위경력이 기재된 대형 현수막을 내걸거나 같은 내용의 명함을 구민 10만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박 전 대변인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이화여대에서 실제 강의한 사실이 있어 허위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변인이 무료공연과 장학금 지급을 한 시기가 선거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 결과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박 전 대변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