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규환 위원장(영등포구환경위원회, 약학박사)

   
▲ 나규환 위원장

최근 불안정한 기후조건과 급성장하는 산업발전에 따라 대형의 복합적 재난(災難)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재난사고는 고의적 도는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되돌아 보건데 2008년 중국에서의 분유(粉乳)사건 중 멜라민(malamin)첨가는 인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의 대표적 예가 되겠다.

영유아(嬰幼兒)용 분유에 단백질 함량을 부풀리기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멜라민을 첨가한 것이다. 당시 중국 내 분유생산업체의 20%에서 어린이의 신장결석(腎臟結石)을 유발하는 질소화합물이 검출되었다.

한편 금년 8월 12일 밤 중국 텐진항(天津港)의 한 저장창고에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18일 현재 인명피해만 소방관(消防官)을 포함한 사망자 114명과 실종자가 57명에 이르며 중환자 등 698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2차적인 피해까지도 우려가 커지고 잇다는 것이다. 당국의 보도에 의하면 맹독성 물질인 시안화나트륨 700톤과 질산암모늄 500톤 그리고 기타 질산염 500톤 등 총 3000여 톤이 수 십 개의 탱크에 저장된 것이다.

이들 중 허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탱크가 압력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여 연쇄적인 폭발이 일어난 것이 아닌 가 추정하고 있다. 사고 후 관리와 수습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고지점에 생긴 커다란 웅덩이에는 진화작업에서 흘러나온 4~5만 톤의 폐수가 고여 있다고 한다. 사고 1주일 후의 폐수검사에서 시안화물이 허용기준치의 277배나 검출되었다.

텐진시 환경부의 담당자는 폐수에 의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주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사고전후의 기상여건과 강수로 인한 폐수유출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부수적인 반응으로 발생한 시안화수소 가스는 반경 3만km를 벗어나면 안전하다는 안일한 이론만 내놓고 있다.

더구나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국제적으로 유통이 규제된 위험물도 7종류나 보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계지역 내 여러 곳에서 시안화물이 기준치의 356배나 초과했다고 보고하였음을 볼 때 더욱 특단의 조치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독화합물질인 시안화물의 독성이다.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은 옛날부터 쥐 잡이와 살충용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시안화칼륨은 예전에 콩에 넣어 야생 꿩의 포획에도 이용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연적으로 시안화물 또는 시안가스에 의한 독성사고와 도금(鍍金) 등의 작업 시 사망 예가 발생하였다. 근래에는 유기합성제로서 새로운 건축자재 등에 이용되어 화재 시 시안가스가 발생하여 건강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시안화수소는 체내에 흡수가 빠르고 특히 땀이 난 피부로 흡수되기도 한다. 시안이온은 세포의 구성성분인 철(鐵)과 작용하여 조직세포의 호흡을 저해하고 동맥혈로부터 산소섭취를 억제하여 뇌중추(腦中樞)에 영향을 주어 사망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시의 국가산업단지 내 한 중소기업의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인해 유출된 불화수소산(불산, HF가스 또는 액체상)이 대기 중에 확산되었다. 불화수소산은 반도체 등 첨단기기제조 시 사용되는 화합물질이다. 자극성이 크고 유독한 가스로 부식성이 강하여 피부에 접촉 시 괴사(壞死)등을 일으킨다. 흡입 시에는 호흡곤란과 폐수종(肺水腫), 그리고 생체조직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되어 조직의 파괴나 괴사를 일으키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하여 뼈를 손상시킨다. 세포와의 결합도 빨라 신경계의 교란위험성도 대단히 높다. 금번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8명의 부상자와 지역주민 1000여 명이 건강이상을 호소하였다. 또한 가축의 폐사와 벼, 과수원 등 농가의 피해로 당시 약 54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건사고의 원인제공은 인간의 부주의가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국가적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예방과 수습까지도 책임토록 하였다. 따라서 책임자는 안전과 위험물관리의 철저는 물론 저장과 운송과정도 연계하는 자동화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교육은 물론 정규직원의 교대근무제에 의한 고정배치를 기본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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