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률> 개정 통과

   
▲ 김영주 국회의원.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표발의 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 443조 개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한 범죄자에 대한 벌금 형량이 기존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됐다.

이로써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 법률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 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주가조작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크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

부당이익 금액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앞서 김영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지난 2006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처벌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자본시장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률은 최초발의 7년만인 지난 2013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기존에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한미약품 주가조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조작은 더욱 대범해지고, 이로인해 범죄자들이 얻는 부당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며 "초선 의원 때부터 한결같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주가조작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주가조작의 유혹을 느끼는 세력이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남아있는 관련법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2.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3.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7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76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한 자

7.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제17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 제17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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