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

[영등포투데이] 영등포구의회 양송이(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 의원은 지난 11일 도문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3선거구)의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메낙골공원 현실화 방안’ 반박 기사와 관련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양 의원은 도 의원이 언급한 '메낙골공원은 일제 강점기인 1940년 3월 12일 총독부고시에 의해 이미 공원으로 지정됐고, 조순 서울시장 임기 중 김 의원이 조순 시장과 함께 메낙골공원 지정을 위해 한 일은 없다'는 반박에 대해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공원으로 지정되었을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전무했으며 도시계획시설(메낙골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은 조순 시장이 1995년 7월 1일부터 1997년 9월 9일까지 재임할 때 김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조순 시장 퇴임 후 강덕기 직무대행시절(1998년 4월 11일)에 결정 고시됐다. 김 의원은 초선시절(1996~2000년, 영등포을) 당시 조순 서울시장의 대변인이었고 ‘메낙골 공원 지정’을 위해 기여했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은 해병대회관 건립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부지에 법과 조례에 맞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개발행위는 계획에 맞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으나 “도시계획의 심의는 서울시에서 한다. 해병대회관 건립은 윤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2022년 10월 18일 해병대회관 부지는 옛 해병대사령부가 있던 신길동이 유력하다고 뉴스1에서 보도 한 바 있다. 실제로 해병대는 선행연구 용역까지 실시했다.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반영하지 않고 2023년 6월 1일 변경되어 결정 고시됐다”며 해병대회관이 건립되면 공원은 실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 및 해병대 관계자들 면담으로 신길동 메낙골공원 부지에 해병대회관 건립을 성남으로 전환 시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도 의원이 영등포구청은 토지보상금 등 사업비(380억원)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기재원조달방안을 수립했다고 했지만, 이는 공원조성에 필요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수립한 재정계획일 뿐 실제 올해 책정돼야 할 예산 30억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메낙골공원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주민들과 힘을 합쳐 이뤄 내야 한다. 정치적 논쟁이 아닌 공원 조성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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