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구의원 5분 발언

[영등포투데이]"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삶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영등포구의회 이성수 의원(신길 6동과 대림 1, 2, 3동)은 27일 제 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제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680명이며, 우리 구 총인구 대비 약 4%로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은 어떠할 까" 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그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제7조 대상시설을 보시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이는 어디까지나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일뿐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들이 집 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이유로 전체 답변자의 40%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를 맞아 성안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근거로 관련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무대상이 아닌, 편의시설에 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보조금 지원 또한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했다. 
또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편의시설 이용을 체험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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