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구의원 5분 발언

[영등포투데이]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던 필수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당산1동과 양평 1, 2동)은 23일 제 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 중 임금노동자의 49.7퍼센트는 비정규직이고, 임금은 월 252만 5000원으로 전 산업 평균임금의 74.4퍼센트에 불과했다. 이 중 절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근속년수는 타 직종의 근로자에 비해서 짧게 나타났다“며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구에서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의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1년 9월에 제정했으며 조례에 따라서 2022년에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안내 매뉴얼 1,200부를 제작해 복지·돌봄, 환경미화 종사자 등에게 배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추진될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제안했다. 
첫째, 조례 제12조에 명시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구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원, 성별, 고용형태, 임금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필수업무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표준임금 체계가 없는 직종에 대한 기본급과 임금체계 확립으로 동일가치 노동에는 동일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4대보험 일부를 지원하고, 공공영역의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지속성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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