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행 준비 촉박하지만 “개식용 종식 특별법, 조항 그대로 차질없이 시행해야”
개식용업 3개월내 지자체장 신고·6개월내 종식계획 수립, 폐업·업종전환 적극 지원

김지향 의원 사진
김지향 의원 사진

[영등포투데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이 지난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이하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개식용 종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종식조례안)’을 마련, 지난 18일(목) 발의했다. 

종식조례안에는 국회가 지난 9일 제정한 특별법이 자치단체장에게 시행을 위임한 시책수립, 실태조사, 관련 소상공인 폐업·전업 지원, 지원사업(특별법 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 제출 등), 협력체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지향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만큼, 식용금지조례를 2월 임시회(2024.2.20.(화) ~ 3.8.(금))에서 의결하여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의된 식용금지조례는 현재 상임위 계류중이나 특별법은 개식용업 사실 신고, 종식 이행계획 수리·준수 점검 등을 각각 3개월·6개월 내에 시행도록 하고 있어 식용종식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법 공포, 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을 준비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이를 직접 시행·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특별법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들로 하여금 법 공포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법 10조①항)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법 10조③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 18조①항)한다.

지난해 김의원이 ‘개·고양이 식용금지조례’를 발의하면서 개식용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어 1년간 지속돼 왔다. 식용금지 시 발생할 보상문제, 생계대책문제 등 45년간 이어온 다양한 논쟁이 재점화되었다. 새해들어 지난 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은 종결되었다. 

김의원은 식용금지조례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개고기식당의 전업·폐업을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개식용금지를 주장해왔던 동물보호단체들로부터도 대도시 소비지에서 업종전환 및 폐지를 촉진하여 개고기 식용풍습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유도하자는 정책방안이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또한 소상공인 종합지원의 일환으로 개고기 식당의 업종전환 및 폐업 지원을 위해 ▴메뉴 변경 및 영업환경 개선 지원, ▴업종전환 및 재창업 지원, ▴폐업 예정 사업자 지원, ▴무담보·저금리 금융지원, ▴상권 탈바꿈·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지원방안을 준비하여, 소상공인들의 문의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향 의원은 “1600만 반려인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공포·시행을 환영하지만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늦어져 자칫 시행단계에서 법이 실효성을 잃거나 유예기간이 늘어는 일이 없도록”하여 “힘든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법률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는 대로 지자체 또한 신고수리, 조사점검 등 자치단체 위임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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