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선 구의원,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정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영등포동·당산2동)
이규선 영등포구의회 의원(영등포동·당산2동)

[영등포투데이]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10년전 발의된 관련 조례는 사문화 돼 있어 구민들의 뜻을 담아 안전을 더 명확하게 정비했다”

지난 15일 개회된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 중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발의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눈에 띈다.

이 의원이 상정한 조례는 2023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대응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됐다. 하지만 이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내용이 없어 사문화된 상태이다.

또한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 등이 도심에서 발생하면서 고조되고 있는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 실정에 맞게 치안에 대한 충실하고 실효적인 자치 법규 정비의 일환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조항 중 실정에 맞지 않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관한 내용 삭제 ▲주민 안전 명확하게 정비 ▲협력 체계 구축 근거 마련 ▲근거가 모호하고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주민안전센터 관련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발의된 조례로 지금까지 사문화돼 있고 최근 치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구민들의 뜻을 담아 상황에 맞게 주민 안전을 더 명확하게 정비해 조례를 개정 상정 했다” 며 “특히 제4조의 범죄로부터 주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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