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투데이] ‘청렴(淸廉)’이란 말은 사전적으로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청렴은 누구보다 공직자에게 더욱 요구되는 덕목이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2022년 5월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그야말로 공직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국민연금공단 전 임직원은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행복한 삶에 기여’라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기억하며 일하고 있다.

공단은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한 직무수행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적극 행정을 실시하며 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공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청렴 윤리경영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주관 반부패 서밋에서 공공기관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공로로 ‘2022년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하였고,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국제사회 표준 프레임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재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다.

공단은 2023년에도 ‘청렴 UP, 부패 ZERO, CLEAN 국민연금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15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은 합리적 공정 문화 기반의 청렴•윤리 의식을 확산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제도를 이행하며, 제도개선과 민관협업을 통한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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