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배 부장

   

▲ 김근배 부장

 

올해 9월부터 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 악화를 방지하고 외래 진료에 따른 안전문제 완화 및 보호자 동반 부담을 감소하고자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현행 촉탁의 운영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함으로써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의 활성화를 담보하고자 함이며, 개선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의사․한의사로 한정되었던 촉탁의를 입소 어르신의 구강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촉탁의의 자격을 치과의사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시설장이 임의로 지정하였던 촉탁의를 시설장이 각 직역(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제도 개선으로 지역의사회는 촉탁의의 이동 거리,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천하며 시설 규모와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게 되었고,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별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하였다.

한편, 그동안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던 촉탁의 활동비를 촉탁의(의료기관)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청구한 인원(하루 최대 50명)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의원급 수준(2016년 기준 최초 14,410원, 이후 10,300원)에 준하여 지급하고, 촉탁의 활동에 대한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최대 20%로 시설급여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촉탁의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입소시설 어르신은 그 전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이번에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나아가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원격협진) 시범사업』을 거쳐 실시 예정인 본사업과 연계되게 되면, 머지않아 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상시적인 건강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바, 어르신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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