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 등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역주택조합’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내 지역주택조합 111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사에 앞서 시는 ‘조사 매뉴얼’ 개선을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하고 위반사항은 현재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이 허위․과장광고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 요구, 탈퇴․환불요청 거부 등 선량한 조합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전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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