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패러다임 변화 시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수)은 2학기 시작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프로그램『진심통심』을 운영한다.

서울 남부형 학교폭력 화해·분쟁 조정프로그램『진심통심』은 학교폭력의 은폐·축소가 아닌 피해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고, 가해 학생은 사과 반성하며, 양측의 입장 이해와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사전 조정 제도이다. 

학교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한다는 민원을 받거나, 아동학대신고를 당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도 교육적으로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몇 달씩 기다려 심의개최를 하고도 심의 결과에는 피·가해 측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활동 중 빈번히 발생하는 갈등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작년 심의개최 사안 중 △학교장자체해결의 요건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을 것, 학교폭력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 지속성이 없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것.
을 충족하지만 학교에서 해결되지 못한 채 심의개최로 이어진 사안이 57% △심의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조치 없음)이 36%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 이하 사안이 81%에 이른다.

이에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사, 화해·분쟁조정전문가, 경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화해·분쟁조정위원단을 구성하고 학교장자체해결요건을 충족하였지만 갈등 조정에 실패하여 심의요청된 사안에 대해 직접 사전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

조정위원들은 △사전 모임을 통해 양측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본 모임에서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이 담긴 약속이행문을 작성하고 심의취소 요청을 한다. △사후 모임을 통해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사후 지도까지 실시한다. 다만 △조정과정 중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 중지를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하거나, 심각한 신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를 재개한다. 

『진심통심』은 대화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심의를 통한 법적 대응 방식이 아닌 교육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패러다임전환과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심통심』은 학교장자체해결에 실패하고 심의요청된 사안을 대상으로 하지만, 학교 현장 사안 발생 초기 단계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에도 조정을 실시 할 예정이다. 

더불어, 남부교육지원청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의 대안적 해결을 통해 절감한 인력과 예산을 중대 학교폭력 사안의 엄정한 처리와 사후 지도 및 피해 학생의 정서 회복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