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업체에 32.1억원 손해 배상 청구 통보

지난 1월 3일 내려앉은 도림보도육교 모습
지난 1월 3일 내려앉은 도림보도육교 모습

지난 1월 3일 내려앉은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는 설계부터 시공, 공사 및 유지관리, 민원처리까지 부실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2일부터 31일까지 도림보도육교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관련 업무 감사 결과를 지난 7월 25일 영등포구청에 통보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건이 지적됐으며 주의 11건, 통보 5건이다. 통보는 업체 행정 처분 12건으로 고발 5건, 영업정지 2건, 입찰 참가제한 2건, 업무정지 1건, 손해배상 1건, 주의 1건이었다. 주의는 18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설계업체는 선정된 특허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설계를 위탁했으며 아치교 설계기준도 준수하지 않고 좌절 및 구조검토 등에 대해 부실설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특허공법이 반영된 것처럼 허위 작성해 납품하고 참여기술자도 허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는 구조적 안전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치거더 설치(거치) 직후 처짐 발생 등에 대한 검토 소홀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림보도육교 철거 후 설치된 징검다리
도림보도육교 철거 후 설치된 징검다리

서울시설공단은 도림보도육교 시공 및 품질관리 부적정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설계업체는 2016년 5월과 8월, 2017년 2월 세 차례에 걸쳐 구청으로부터 구조물 처짐 현상과 관련 안전성 검토 요청에도 ‘구조적 안전에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점검업체도 처짐 현상과 관련해 설계업체의 의견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초기 점검 보고서를 작성했다.
2022년에도 A등급을 부여하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2022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교량받침 확인 결과 동절기 수축이 다소 과도하게 이동했다. 구청에서는 설계사 측에 공문을 보냈고, 종합적으로 큰 이상이 없다는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영등포구청은 설계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고발, 손해배상(사업비 28.8억원, 철거공사비 3.3억원) 등과 특허권자 및 특허통상실시권자에 대해 고발 조치 중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분상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안전감찰결과 민원 지연처리 등 부당 사례 5건에 대해 조치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조사 한 결과 지점부 수평이동 등 3가지 붕괴 원인을 제시하고 후속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의 중점은 ▲보도육교 타당성 조사, 설계·시공의 발주, 계약 적정성 ▲보도육교 제작 과정의 품질관리 및 정밀시공,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 ▲보도육교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이었다.
도림보도육교는 2015년 4월 착공해 2016년 5월 말 개통됐으며 폭 2.5m로 연장 104.6m로 2015년부터 4월에 공사를 시작해 2016년 6월에 준공했으며 착공된 지 6년 7개월여 만에 내려앉았다. 공사비는 28억 8000만원의 서울시 예산과 철거 비용 3억 3200만원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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