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파탐이란 식품에 단맛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단백질의 구성성분인 아미노산 2개(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가 결합된 감미료이다. 

1981년에 미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이후에 일본, 유럽 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85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아스파탐의 열량(칼로리)은 설탕과 동일(4kcal/g)하지만 감미도는 설탕보다 약 200배 높아 소량만 사용해도 단맛을 낼 수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던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이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 섭취허용량이다.

아스파탐을 1일섭취허용량을 초과해 섭취하기 위해서는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혹은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돼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국제암연구소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국제암연구소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