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기업 임직원, 공정위 조사 대비해 PC 및 하드디스크 대거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재판부, 입법미비로 지적해 향후 공정위 조사에 대한 증거인멸 반복될 소지 있어
김영주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당한 하도급 업체의 권리 보호 필요”

김영주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김영주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인멸 등 방해행위를 하더라도 징역형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없어,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모 기업 임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대비해 증거인멸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현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만 보는 법체계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듯,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영주 의원은 “하도급법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당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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