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출자 39개 자펀드, 민간 운용사에 위탁운용 중...김영란법 적용 대상 가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민간인에 정부 기금으로 공공기관이 출자‧투자 해 조성한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직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김영란법 11조 1항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가 만든 모태펀드가 구성한 자펀드의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도 ‘공무수행 사인(私人)’에 해당돼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위탁받은 위탁운용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인 산업은행과 한국벤처투자의 위탁운용사에도 공무수행 사인 조항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산은법(18조 2호, 8호)과 시행령(33조 1항의 8호)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에 따라 출자한 모태펀드가 자펀드 운용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산업은행은 39개 자펀드에 출자했으며, 36개 운용사가 1조 2천210억원 규모(산은 출자액 2천 146억원)의 자펀드를 운용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위탁운용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은의 36개 위탁운용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모태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역시 위탁운용사 관계 직원들을 김영란법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2005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역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 1항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각 부처의 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국벤처투자는 현재 문화부(문화산업기금, 영화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 미래부(방송발전기금), 고용노동부(일반회계), 특허청(특허회계), 보건복지부(일반회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기금), 지방자치단체 별 계정의 기금을 기반으로 한 모태펀드 2조 4432억원을 조성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조의2에 1항에 따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모태펀드의 자펀드 위탁운용사의 대표자,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과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주 의원실의 문의 전까지 산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와 자펀드의 구조와 위탁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란법 제12조는 권익위는 김영란법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총괄기구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과 서약서 작성을 독려하고 지도할 책무가 있다고 돼 있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권익위가 ‘공무수행 사인’과 관련해 김영란법 적용기관과 적용대상자를 파악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권익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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