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업무시설 추가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다양한 공공임대업무 지원시설 확보에 노력

도문열 위원장
도문열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월 17일(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12월 19일(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상정하여 같은 달 22일(목)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 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토지 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시설이다.

도문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임대산업시설에 이미 금융보험, 정보통신, 디자인, 연구개발, 인쇄 출판, 비즈니스, 서비스, 사무지원 등 각종 업무 및 산업시설이 포함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업무시설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시설로 오피스텔을 계획하여 외국인 주거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조례를 발의한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도문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여의도의 국제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도문열 위원장은 여의도 한양아파트가 서울시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만큼 빠른 사업추진을 희망하고, 이번 조례가 여의도에 국한적이지 않고 주거와 업무공간의 융합 추세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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