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3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정질문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두고 최호권 구청장을 상대로 김지연·전승관의원이 1문 1답으로 진행했다.
김지연 의원은 최구청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왜 건립되지 않고 멈춰설 위기에 있는지를 따졌다.
김 의원은 부지의 무상 사용과 규모가 작은 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언론 등을 통해 이야기 한 부분에 조목 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구 부지를 서울시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전승관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은 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경우 랜드마크로 영등포 브랜드 가치 상승과 수 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유동인구가 영등포구로 유입되고 인근의 문래 창작촌과 타임스퀘어, 영등포시장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 관광 벨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호선 문래역과 영등포구청역에 인접해 있고 1호선 영등포역도 이용이 가능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최호권 구청장의 공약과 인수위에서 검토한 내용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긍정적이었는데 언제부터 문래동에 지을 수 없다고 인지했는 지를 물었다.
최호권 구청장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문래동 부지의 4배 이상 크다. 문래동에 짓는다면 기존 광화문의 3분의 1 크기로 작게 짓게 된다”며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려면 당연히 인프라가 들어와야 하고 제2세종문회관이 영등포구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민들한테 더 큰 이익이 되는 게 있다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 및 동의안 27건과 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3건이 상정되어 모두 통과됐다.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체육과) ▲2023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 주요 시책사업추진 지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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