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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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렴도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2021년 한국토지공사(LH) 사태와 인사청문회 개최 시마다 매번 논란이 되는 이권 관련 ‘이해충돌’에 의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2022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일반적인 상식이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에 ‘부정청탁금지법’과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을 이미 규정과 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청렴한 국민연금공단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국민의 노후 자산인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2017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더불어 국제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인증 획득 및 2022년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은퇴 이후 노령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과 국민의 재산인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임을 잊지 않고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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