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시설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으로부터 학생 보호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구의 한 초등학생들에게 온 편지로 시작되었다. 지난 8월 말경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대동초등학교(교장 김선희) 6학년 4반 학생들은 사회 수업 시간 학교 주변의 여러 환경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찾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주변 쓰레기와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실천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안할 수 있다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에 편지를 보냈다. 

학생들은 ‘놀이환경보호법’과 ‘학교주변금연강화법’을 제안, 학교 주변 쓰레기와 흡연 문제에 대해 해결해달라는 내용을 보냈다. 

제안을 받은 김민석 의원은 며칠 뒤 해당 학교에 직접 방문해 편지를 보낸 학생들을 직접 만나 학생들이 제안한 법안에 관해 설명한 뒤, 법안 개정을 약속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같은 법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은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학교의 경우 금역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역 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지역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정책 제안에서 시작된 법안이라 강조하면서“학교 교육 및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감을 지닌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민석 의원은 쓰레기와 금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동초등학교 학생들과 플로깅 등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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