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계약 기간 통상 ‘2년+3년’…2년 끝나자 수개월 두 번 연장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1항 제4호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으로 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개방형공무원의 경우 최소 2년의 기간에 한해 임용기간을 보장받는 것이지 추가 3년에 대한 기간까지 임용보장 받는 것은 아님

아울러, 동 규정 제9조 제2항은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 최초 2년은 임기를 보장하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에 임용권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시의회 인사권 독립(’22.1.13.) 이전 수석전문위원(개방형직위) 에 대한 채용을 서울시가 주관하였으나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서울시의회가채용하게 되었으며, 채용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제반 법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기관 의견수렴, 조직·정원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시의회사무처 조직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된 균형있는 보도가 아닌 악의적 또는 편향적 보도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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