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 김국현 세무사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개인사업자 중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내용을 한 번 더 검증하여 세무사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세무조사 등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제조업은 10억 원, 도소매업은 20억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를 할 때 중점 확인 사항은 업무와 무관한 경비, 가공경비, 매출 누락 여부이다.

업무무관 경비란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비용 등의 경비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소득세 신고할 때 경비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비까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마트에서 사무용품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채소, 고기 등 집에서 사용할 것들을 모두 비용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

가공경비란 단순하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가공으로 경비가 있는 것처럼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다. 언 듯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득세가 적지 않게 나오는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탈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경우가 있다. 가공경비로 세금을 줄여 신고하지 않기 위해 성실신고 확인 시 엄격하게 체크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매출누락 여부를 조심하여야 한다. 차명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계좌로 입금 받은 경우 매출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하면서 사업용 계좌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말까지가 아니라 1달 더 연정하여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다른 개인사업자보다 1달을 더 부여한 것이다. 반대로 그에 대한 책임이 더 커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성실신고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세무사에게 지불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공제하여 주고 의료비와 교육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특혜가 있다.

성실신고 확인을 한다는 것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사업초기 세금관리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었다면 더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세금관리를 하여야겠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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