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일지 꼭 작성해야 최대한 혜택 누릴 수 있어

   
▲ 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하게 비용으로 공제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인과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바뀐 법이 적용되니 절세를 위해 꼼꼼하게 대비해야 하겠다.

차량을 업무용으로 취득하였다면 관련 차량관련비용을 사업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업무용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 바뀐 세법에서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들은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없다. 업무용 사용목적이란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업무용 비용으로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과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구분해야 한다.

이를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업무용으로 얼마나 사용했는지 구분을 하게 되어 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해당 업무사용지출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만약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연 1천만 원 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고 미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로서 업무사용금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만 비용이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다음 사업연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다시 말해 과도한 감가상각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감가상각비도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800만원이 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차량관련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을 운행일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 후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기타 보험료, 유류비등은 한도는 없지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1천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니 꼭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최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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