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접대비와 복리후생비

   

▲ 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저녁에 거래처 사장님과 오랜만에 만나 기분 좋게 삼겹살에 소주를 먹고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다. 다음날 해장 할 겸해서 직원들과 점심으로 순댓국을 먹고 이번에도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다.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을 먹은 비용도 사업과 관련이 있고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계산한 비용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두 비용의 계정별 꼬리표는 다르다. 사장님과 먹은 저녁식사는 접대비로 처리하고 직원들과 먹은 점심식사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개인 사업을 하건 법인을 운영하던지 관계없이 비용에 따라 꼬리표를 달아 세금을 계산한다. 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처리를 달리해야 한다. 이름만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도계산, 적격증빙 유무에 따라 세금 계산할 때 비용처리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상대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다. 주로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영업활동과 관련된 지출항목으로서, 식대, 거래처 축의금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법에서는 사업관련성을 인정하여 비용처리를 하되 소비성 경비로 보아 다른 경비에 비해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것을 요구한다. 건당 접대비 지출액이 1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인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게 되면 비용처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장님과 저녁을 먹고 현금주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고 왔다면 비용으로 1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축의금 등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 이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지출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두 번째 제한은 접대비는 한도가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2,400만원과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까지 만을 접대비로 인정을 한다. 사업상 관련이 있고 접대를 아무리 많이 하였다 하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동일한 비용이더라도 지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경조사비나 식대, 선물 등이 거래처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된다. 복리후생비도 물론 적격증빙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접대비와 달리 3만 원 이상 금액인 경우 적격증빙을 요하고 만약 3만 원 이상의 경우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복리후생비용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접대비와 비교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접대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는 않다.

또한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구체적인 한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절세의 첫걸음은 꼼꼼한 지출증빙을 받아두는 것이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제도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출증빙을 갖추는 것이 어렵지도 않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를 알고 세금관리를 하면 지출관리의 반은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상담: 2672-4900>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