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19국회 4년간 의정활동 종합평가

   
▲ 김영주(사진 왼쪽) 국회의원이 수상 후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의원(갑,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종합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종합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오랫동안 모니터링해온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률, △입법성적, △국정감사 성적, △상임위원회 활동 등 13개 항목을 분석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이로써 김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2013년, 2014년, 2015년 매년 헌정대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 19대 국회 4년 전체 의정활동을 인정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민의 대표들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시상되고 있다.

실제 김영주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상반기 중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법과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발굴을 의무화하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굵직굵직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통과시켰으며, 하반기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종 민생 현안들을 챙기고 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201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 개정안은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법으로 불리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종합 헌정대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며, “생생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유권자들이 전하는 삶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영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선정한 ‘2012~2013년 국감 우수의원’, ‘2012~2013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지난 17대 국회 임기 4년(2004~2007) 연속에 이어 19대 국회 상반기(2012~2013)에도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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