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세무사

올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으로 1년의 근로소득에 여러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중 근로자의 주택관련 비용 중 공제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대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주택관련비용도 연말정산이 되는 대표적인 공제는 월세액 세액공제이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월세액의 일정금액을 세액에서 차감하여 준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우선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이 될까? 그렇지 않다. 총 급여는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동일한 금액은 아니다. 연봉은 보통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총 급여는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 소득이란 대표적으로 매월 받는 음식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0만 원 등이 있다. 더 간단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아 총급여액을 확인하면 된다. 연봉이 7천만 원 정도라면 총급여액이 얼마인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뿐만 해당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도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세대의 구성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 이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므로 최대 750만원을 하도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주택관련 비용의 연말정산 대상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이다. 간단히 말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에 대한 이자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주택의 요건, 차입금의 취득시기 등에 대한 요건이 상세하게 구분되어 있어 적용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월세액과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목돈 안 드는 전세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스스로 혜택을 찾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 요건 및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해봐야 한다. <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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