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을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과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해서도 안 된다.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참석 가능한 경우도 있다.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무방하다.

 

저작권자 © 영등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