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대표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국현 대표세무사

 

법이 만들어낸 사람인 법인을 탄생시키는 것이 법인 설립이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법인을 제대로 설립하는데 중요할 뿐 아니라 추후 세금관리 및 절세를 위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설립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본금, 주주구성 및 임원구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오래전 상법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래서 간혹 법인 설립하려면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 329조에서는 자본금의 규모에 대해 정하여 있지 않고 다만 액면주식은 1주당 1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론상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100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세법상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긴다. 자본금으로 사업을 위한 자산을 구입하고 임차보증금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용이 없다면 대표자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이 과도하게 계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업종에 따라 관련법에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허가나 면허 등을 받아야 하는 건설업, 감리업, 여행업 혹은 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등 이해관계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최소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한다.

자본금이 정해졌다면 법인의 인적구성을 해야 한다. 소기업의 경우 주주구성을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자로 한다. 이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주주로 구성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 자본금은 주식지분에 따라 납입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때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 해당 주식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취득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의만 빌려 주주를 구성하였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취득자금 소명이 어려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배우자는 6억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분구성과 주식취득자금 출처를 밝힐 때 고려하는 것이 좋다.

실무상 법인 설립 시 가족에게 지분을 나누어 주는 경우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아직 법인이 초기라 주식가치가 액면가에 그쳐 적지만 추후 사업이 잘되는 경우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특수 관계자의 주주가치도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추후 배당소득을 가족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 법인의 이익이 많이 남아 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족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배당소득을 줄 수 있다.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현재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 되어 종합과세 되는 소득세보다 적을 수 있어 절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임원구성에 대한 유의점들이다. 법인의 임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세법상 차이가 있다. 실무상 가장 큰 차이는 급여의 수준과 퇴직금계산 및 정산이 차이가 난다. 임원은 법인 설립 시 구성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상법에서 법인의 임원은 이사 3명 이상과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경우 이사는 1명 2명으로 할 수 있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임원을 특수 관계자인 배우자나 자녀로 해도 될까? 임원을 구성할 때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배우자나 자녀 더 나아가 미성년자녀도 이사나 감사로 선임할 수 있다.

법인으로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사업을 하다 규모가 커져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대외 공신력을 얻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 법인 설립을 잘해두면 두고두고 절세를 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립을 하는 것이 좋다.(상담: 267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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