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선관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대상으로

   
 

현 정부에 재직 중인 A통장이 4월 총선에 B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통장 직을 내놔야 한다.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알려 이에 대한 혼선을 미리 막고자 한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는 오는 16일 전에 그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그 대상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장이다.

한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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