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당부

   
 

영등포소방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K급 소화기는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시 기름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2017년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는 K급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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