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서장, 화재 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점검ㆍ확인

   

▲ 지난 12일 오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쪽방촌에 대한 예방·안전관리 실태 및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김명호(영등포소방서)서장은 지난 12일 오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쪽방촌에 대한 예방·안전관리 실태 및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을 맞아 화재에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ㆍ확인해 시정ㆍ보완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중점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소방기본법 제 13조에 의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 그 외 관할 지역 내 지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영등포는 총 3개소의 화재경계지구가 있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확인 ▲소방차량 부서 위치ㆍ진입로 장애요인 확인 ▲화재진압 활동 여건 확인 등이다.

김 서장은 “화재경계지구와 같은 화재 취약 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취약 지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각종 위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 대책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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