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8일 오후 4층 소방안전교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화재 안전관리 법령 및 제도 설명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 방법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완강기 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고 미이수 시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소법 제 25조 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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