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영등포남부지사, 未 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김재훈)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 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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