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학교 밖 교육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 신경민 국회의원.

 

학교 밖 교육 단체의 실무자와 강사에 대해 성범죄자 여부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정감사기간동안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편 신경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을)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교육청과 연계된 학교 밖 교육활동 단체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또 한번 눈길을 끌었다.

현행법은 성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등에게 고지하고 성범죄 경력의 점검·확인 대상이 되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직영·위탁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조회 가능케 해

그러나 교육청이 운영하거나 연계된 위탁 교육프로그램 주체는 직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운영자나 강사가 성범죄자여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총 1,875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38,923명에 달함에도 해당 활동 운영자에 대해 성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신 의원의 아동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대상에서 빠져 있던 교육청 위탁 교육활동 운영주체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 및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신경민 의원은 “기존의 학교와 학원, 청소년활동 시설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자 조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학생 보호와 사고 예방이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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